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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건강상 휴직 요청에 대한 회사의 처리 의무
포근한나팔꽃8698
조회195추천0
작성일시 09/04 17: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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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계약기간이 4달 남은 상황에서,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요청할 시, 회사는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 휴직처리를 해야 하는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9/04 17:30
요양보호사가 건강상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 요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휴직 처리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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