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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부재 시 요양보호사의 식사 준비 관련 법적 문제

조용한프리지아8654

조회10추천0
작성일시 11/11 15: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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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전량위탁급식 할시 조리사 파트타임 채용하면 11-3시까지 정도로 4시간만 채용할시 조리사 부재시에 요양보호사가 국을 뎁히는 행위를 한다면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11/11 15:16

조리사 부재 시 요양보호사가 국을 데우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식사 준비와 관련된 업무는 조리사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법적, 안전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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