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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근무자의 선거일 유급휴가 권리
정주2
조회29추천0
작성일시 06/08 23: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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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근무자는 선거일에 유급휴가를 받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6/08 23:07
요양시설 근무자는 선거일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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