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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근무시간 미달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합산 및 인원수 산정 방법
바쁜비단향꽃8634
조회64추천0
작성일시 07/25 17: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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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근무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근무시간 미달에 대한 질문이 있어.
고시 세부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월 기준근무시간 미달자 들의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미달자들 근무시간의 합 / 기준근무시간 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값으로 근무인원수를 산정한다는데
그럼 근무시간이 모자란 사람을들의 근무시간을 조건없이 합치고 그걸 기준근무시간으로 나눠서 인원수가 충족되면 되는건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7/25 17:12
월 기준근무시간 미달자의 근무시간을 조건 없이 합산하고, 그 합산된 시간을 기준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즉, 근무시간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들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인원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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