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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신청 시 퇴사 및 재입사일 입력 방법
쾌활한푸른별꽃4359
조회29추천0
작성일시 11/06 15: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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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신청시 퇴사 후 재 입사 할 경우 사유 코르 1번으로 작성 시 9월 1일 부로 퇴사 후 10월 13일 부로 재 입사시 장기근속장려금 입력란 중 퇴사 일,재 입사 일은 어떻게 입력 하나여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11/06 15:27
장기근속장려금 신청 시, 퇴사일은 9월 1일로 입력하고, 재입사일은 10월 13일로 입력해야 하며, 사유코드 1번에 따라 9월의 경우 1일부터 30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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