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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으로 인한 방문 불가 시 장기요양 앱 사용 의무

쾌활한푸른별꽃4359

조회58추천0
작성일시 09/02 14: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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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mNE9cBDpBy25-zHHJO4d
대상자 장기 입원으로 월 중 급여 종료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방문 불가 시 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일지 작성을 하여 불가 사유를 장기요양앱을 통해 작성 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9/02 14:25

장기 입원으로 인해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고 방문 불가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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