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4등급 요양등급 재가에서 시설로 변경하는 방법
느린오랑캐꽃3428
조회932추천0
작성일시 10/26 12:1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4등급 재가에서 시설로 변경 방법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10/26 12:13
4등급 기초어르신은 희망급여를 '시설'로 변경하고 등급변경 신청을 함께 해야 하며, 신청할 때는 관할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펴나니 고객센터: 1661-8799 (평일 9:00 - 18:00)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