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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에 따른 이용 기간 설정 안내
쾌활한푸른별꽃4359
조회341추천0
작성일시 08/28 14: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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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 재가이용내역서 작성 중 이용 기간은 올 25.12.31까지로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으로 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8/28 14:44
이용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2023.12.9부터 2023.12.31까지 신고하고, 이후 수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펴나니 고객센터: 1661-8799 (평일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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