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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급자 15명 이상 시 사회복지사 라운딩 의무 및 청구 가산 여부

재밌는백일홍1148

조회507추천0
작성일시 08/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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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15명 이상입니다. 의무 사회복지사가 라운딩을 돌기 어려울 거 같아서 시설장이 대신 라운딩을 돌 거 같은데 청구 시 가산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08/28 09:49

15명 이상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라운딩을 수행해야 하며, 시설장이 대신 라운딩을 돌 경우 청구 시 가산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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