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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 및 근로시간 관련 안내

영리한비단향꽃3918

조회1,238추천0
작성일시 10/25 14: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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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6SlPwHttuuBsZP3QZNjk6
가족요양 하루90분 직장에서 월152시간 일했으면 가족요양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10/25 14:25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타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월 152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펴나니 고객센터: 1661-8799 (평일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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