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 건강상태 :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등급 ※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나요? 간병 및 가사지원 방문도우미(요양보호사) 파견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목욕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등 - 일상생활지원 :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서비스 신청서 등 제출 (신청자 신분등, 대상자 장기요양등급판정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