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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Q&A]서울형 좋은돌봄인증-데이케어센터 편!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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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신청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주·야간보호시설 중 08~22시 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기관(정원 17인 미만 시설은 신규 신청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A,B,C 등급 시설(※ 갱신 시설 제외)
(1)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지 못한 신설 기관의 경우, 변경 전 개인 시설의 시설장, 운영법인의 건강보험 공단 평가 결과가 A, B, C, 등급에 해당 시 신청 가능
(2) 평가를 받지 못한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 없이도 신청가능
① 해당 소재지에서 최초 설립한 경우
② 동일 소재지에서 법인, 개인시설장이 변경된 경우, 전법인 또는 개인시설이 평가를 받지 못해 등급이 없는 경우
- 최초 설립 후 12개월 이상(공고일 포함) 운영한 시설로 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3개월간 이용인원 평균이 정원의 70% 충족하는 시설
- 개인 명의 차입금이 없고 법인명의 차입금이 있을 시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한 시설
▷결격사유
1) 인증신청 공고일 이후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중인 시설(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등이 요구 중인 경우도 포함)
2) 인증신청 공고일 이전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3)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및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 분할납부, 상계처리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인증신청 공고일 이후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신청 이후 노인학대 발생의 경우, 진행 중인 인증절차 판정 시까지 유보)
5) 공고일 현재, 인증취소 또는 인증포기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단, 법인,소재지 변경시 등은 적용 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의 특징
• 야간 운영(운영시간 18~22시)
• 미술,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의무운영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및 이용료(중식·석식포함) 면제
- 정원의 20% 범위내 등급외자 이용가능(이용료 수납한도 498,000원, 월 20일 이용 기준)
• 서울시 보조금카드 사용 의무
▷서울형 좋은돌봄케어센터 지원사항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하여 서울시는 아래와 같이 정원규모, 이용자 수, 설치유형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주·야간 운영보조금은 매년, 환경개선·복지지원비는 최초 인증 후 1회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 돌봄에 직접 종사하는 상근인력에 대하여는 교육·휴가 시 대체인력인건비(1인 연 5일이내)를 지원합니다
정원 및 유형 | 17~21인 단독 | 17~21인 병설 | 22~28인 단독 | 22~28인 병설 | 29~35인 | 36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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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운영보조금 | 53,000 | 11,000 | 40,000 | 10,000 | 11,000 | 미지원 |
환경개성·복지지원비(신규) | 8,000 | 9,000 | 10,000 | |||
환경개성·복지지원비(갱신) | 2,000 | |||||
야간운영보조금(야간이용인원에 따른 차등지원) | 5~8인 | 9인 이상 | ||||
26,000 | 36,000 | |||||
대체인력지원 | 돌봄상근인력 교육 및 연가 시 지원(1인당 5일, 일 8.5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