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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방문요양보호사가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

토톨

조회79추천0
작성일시 01/09 15: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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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3

위의 기사글을 보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느낌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무 스케줄 조정 및 시간 관리 지원

- 시급제 방문요양보호사와의 협업

비록 생활시설이 주된 운영 형태라 할지라도, 방문요양(방문요양보호사)를 겸하고 있거나, 혹은 제휴를 통해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명절 등 휴무가 예고된 시점에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이 원한다면, 추가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근무 편성(스케줄) 상의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주간·야간 근무 시간 확대

연휴에 줄어드는 근무 시간을 다른 시점(예: 명절 전후 다른 업무 지원, 생활시설 내 보조 업무, 주·야간 간병 보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한다면, 월 60시간을 충족하고 4대 보험 자격 및 퇴직금 산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

2. 제도 변화·개선 동향 모니터링

- 노동·요양정책 변화 파악

임시공휴일 지정 및 휴무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인력의 근무 공백과 불이익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요양시설 운영자로서도 관련 제도나 법령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해, 보호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부 매뉴얼·가이드 구축

매년 명절이나 공휴일에 방문요양보호사들의 근무가 줄어들지 않도록 스케줄링하거나, 근무 시간이 떨어지는 달에 대비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3. 인력 안정화 통해 서비스 품질 상승

- 상생 관계 형성

방문요양보호사는 돌봄 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해야 이용자들에게도 일관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력관리·근로조건 투명성 제고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 기준,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방법 등을 보호사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우수인력 장기 근속

안정적으로 4대 보험을 적용받고, 불이익 없이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은 곧 숙련된 인력이 시설에 오래 남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곧 시설 운영의 안정성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장기 근속장려금 수령 지원

- 제도적 측면 안내

기사에도 언급되었듯, 장기근속장려금은 ‘월 6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월 60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달이 누적되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연속 근로 유지

운영자는 특정 달에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이 부족해지는 요인이 있는 경우, 미리 안내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무 대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보호사가 불이익 없이 근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서로에게 이로운 구조 만들기

- 이번 기사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이 받는 불이익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요양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인력 공백이나 보험 적용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시설 운영’과 ‘돌봄 종사자 근무환경’은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숙련된 돌봄 인력을 유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시간 보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돌보는 분들이 행복해야, 돌봄 받는 분들도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보호사와 운영자가 서로 상생해야 시설 운영도 안정화되고, 이용자와 보호자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와 현장의 실태를 꾸준히 주시하며, 보호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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