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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썼다가 퇴사 압박 당했어요”…정신과 약 먹으며 참는 요양보호사

토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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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02/07 04: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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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2

요양시설 현장에서 ‘급여제공기록지’에 어르신의 상태를 사실대로 작성했는데도 사회복지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는, 실제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록지 작성 원칙에만 국한되지 않고, 요양시설 운영 방식, 내부 소통 구조, 직원 보호 및 관리 체계 전반과 관련됩니다.

아래에서는 요양시설 운영자(관리자) 입장요양보호사 입장으로 나누어, 위와 같은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요양시설 운영자(관리자) 입장

(1) 투명하고 정확한 기록 문화 정착

  1. 기록지의 목적과 중요성 인지

    • 급여제공기록지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 변화와 제공된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증명·관리하는 중요한 법적·행정적 근거입니다.

    • 정확한 기록은 어르신의 안전, 위생, 건강 관리뿐 아니라, 가족(보호자)와의 신뢰 관계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2. 기록 원칙 지침 마련

    • 시설 내에서 기록지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부 매뉴얼을 작성·공유합니다.

    • ‘사실 그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과도한 주관적 판단 및 감정 표현 지양’과 같은 기본 원칙을 직원 전체가 공감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합니다.

  3. 작성된 기록 검토 절차 마련

    • 작성된 기록지를 일정 주기로 운영자나 관리 책임자가 점검하여, 누락 사항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표현(주관적,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때 ‘과연 문제 없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왜곡할 필요가 있는가?’를 재고하여,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2) 내부 소통 구조 및 갈등 예방

  1. 직원 간 소통 채널 확보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직종 간에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기 미팅 혹은 비정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혹은 “기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보호자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공유하고 지침을 일관되게 만듭니다.

  2. 갈등 발생 시 처리 절차(고충처리) 마련

    • 직원 간 의견 충돌이나 갈등 발생 시 시설장이 직접 중재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교육·개선하는 공식 프로세스를 둡니다.

    • 갈등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는 1:1 면담 또는 심리 지원(상담 등)을 제공하여 이탈을 방지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3. 사후 보호자 대응 매뉴얼

    • 기록된 내용을 확인한 보호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사회복지사(관리자)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이었으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매뉴얼을 갖춥니다.

    • 불편 사항이 있더라도 ‘사실 적시’를 왜곡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추가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호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요양보호사 보호와 윤리적 책임

  1.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존중

    •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돌보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의 정확한 기록은 치매 가능성, 감염, 사고 등의 예방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때문에 원칙에 따라 정확히 작성한 요양보호사를 지원·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설 전체 이익과 연결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직원 인권 보호

    • ‘갈굼’이나 언어 폭력, 부당한 업무 압박 등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시설장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 입장

(1) 기록의 원칙과 의무

  1.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

    • 급여제공기록지의 ‘특이사항’은 어르신 상태 변화·문제 행동·위생 문제 등을 빠짐없이, 사실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필요한 행동입니다.

    • 단, 모호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문장으로 기록해야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 “어르신이 대변 후 변기에 손을 씻는 행동을 보임. 즉시 손 위생 조치 실시 및 보호자에게 보고” 와 같이, 상황→조치→결과를 간단명료하게 남깁니다.

  2. 기록 전·후 동료 혹은 상급자와 소통

    • 민감한 내용(배변, 신체적 문제, 의사소통 곤란 등)은 반드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급자와 먼저 상황을 공유하여, 추가 조치나 보호자 통보 방식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 이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적 왜곡”이나 “과실”로 비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부당 대우 시 대처법

  1. 사내 고충처리 절차 활용

    • 시설에 공식적인 ‘고충 처리 절차’가 있다면, 사회복지사나 운영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사실, 갈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합니다.

    • “기록하지 말라”는 압력은 장기요양보험 지침과 상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자신의 업무 수행이 원칙에 맞았음을 강조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 갈등 상황에서 ‘말로만 했으니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문자·메신저 등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해 둡니다.

    • 부당 언행이 지속되면, 필요시 외부 기관(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동료와의 연대 및 외부 지원 활용

    • 같은 시설 내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비슷한 피해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협회, 노무사 등의 외부 기관·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필요할 경우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검토합니다.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기 보호

  1. 심리·정서적 안전 관리

    •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결국 근무 만족도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도 하락합니다.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담, 동료와의 대화, 휴식·재충전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무 역량 강화

    • 위생·감염관리, 치매 어르신 의사소통·배변 케어 등 전문성 교육을 꾸준히 받으면, 보호자나 상급자와의 트러블에서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문가답게 ‘사실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외부에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3. 장기적 목표 설정

    • 요양보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 본인이 원하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이나, 혹은 다른 영역으로 이직 등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갈등이 심각하고 개선 여지가 없는 환경이라면, 장기적 경력 설계를 통해 보다 나은 시설로의 이동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 요양시설 운영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기록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 간 갈등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시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기록 원칙에 따라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당 대우를 받을 경우엔 사내외 여러 방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은 결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 보호자와의 신뢰,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정확한 기록이 어르신을 위한 최선의 케어이며, 그 원칙을 지지하는 시설과 종사자가 더 건강한 요양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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