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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상담소 사례분석: ‘요양병원 입원·퇴원 시 재가급여 이용방법’ 총정리

토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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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01/15 09:3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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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상담소 사례분석: ‘요양병원 입원·퇴원 시 재가급여 이용방법’ 총정리]

고령사회 속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법한 사례입니다. 요양병원 입·퇴원 시에 복지용구 대여,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래 정리된 핵심 포인트를 참고해보세요.


1. 복지용구,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능

  • 요양병원 =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방문요양 등)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복지용구를 이미 대여 중이었다면, 입·퇴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15일까지 대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해당 복지용구를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반납 시기를 늦출 수 있어 퇴원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퇴원 당일에도 재가급여 OK

  •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이미 ‘입원’ 상태가 끝났기 때문에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은 물론, 방문목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요양보호사는 ‘병원 퇴원 시 부축·동행’ 등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퇴원일부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필수

  • 5등급 치매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 1회 180분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시간으로 구성
    - 나머지는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잔존기능 향상을 돕는 시간

  •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입원·사망, 긴급상황 등)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 60분을 다 채우지 못해도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원 당일에 인지자극활동 시간을 축소했을 때 인정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팁

  1. 요양병원 입원 중엔 장기요양급여 이용 불가
    - 하지만 복지용구는 최대 15일간 대여 유지 가능

  2. 퇴원 당일부터 방문요양·방문목욕 모두 이용 가능
    - 병동입원·재가급여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음

  3. 5등급(치매)이라면 인지자극활동이 기본
    -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기록을 남겨 예외 적용 가능

어르신이 잠시 몸이 안 좋아지셔도, 가능한 빨리 쾌적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재가급여의 핵심입니다. 입원·퇴원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위의 정보로 침착하게 대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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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y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3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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