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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1년 남았는데…“초안도 아직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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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1년 남았는데…“초안도 아직 안 나와”
위의 기사를 읽고 나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의 지정에 유효기간(6년)을 두고, 만료 시점에 다시 적격성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9년 12월 12일 이전 지정된 기관은 올해 12월 11일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영해왔던 기관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당연히 제도 취지(부적격 기관 퇴출, 서비스 질 관리 등)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운영자들이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2. 갱신 심사 기준 및 표준매뉴얼 부재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내용’, ‘시설·인력기준 준수’, ‘기관평가 등급’, ‘급여제공내역’, ‘지자체 인정 사항’ 등이 갱신 판단 요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점수가 합격·불합격 기준인지 세부 배점 기준이나 감점 요소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 또한 “보건복지부 공문이나 초안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며, 조례 제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
준비 방향성 불투명: 시설평가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등급 이하여야 탈락 위험이 큰지, 행정처분 이력이 어느 정도면 치명적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별 편차 발생 가능성: 만약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늦어지거나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면, 같은 수준의 시설이라도 어느 지자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부족: 올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갱신 심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실제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표준매뉴얼 없이 막연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집니다.
3. 기관코드(2번·3번) 통일 가능성과 재무·회계기준 변화
기사에 따르면, 재가기관(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기관(코드 3)은 향후 사회복지법 적용(코드 2)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속하게 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회계처리와 각종 재무지표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요양시설) 운영자라면?
이미 대부분의 생활시설(입소 시설)은 사회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 기준을 함께 적용받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운영 중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코드 변경’ 충격은 재가기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회계기준의 강화, 시설·인력 기준 강화, 향후 행정처분 수위 강화 등은 우리 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강화(예: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그래도 개선 안 되면 폐쇄) 같은 조항도 추가·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행정 관리 체계를 더 꼼꼼히 정비해야 합니다.
4. 갱신 심사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사항
시설 운영 전반 점검
이미 정기 평가나 수시점검을 통해 지적 받은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행정처분 이력이나 지도점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인력 기준이 변경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기관평가 등급 관리
기사에 따르면, 2회 연속 최하위등급(예: D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갱신 거부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평가 준비에 각별히 신경 쓰고, 등급 향상을 위한 내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행정관리 체계화
갱신제 이후 행정처분 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의 입·퇴소 기록, 급여제공 기록, 재무·회계 자료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내역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갱신 스케줄 파악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교육안과 일부 지자체 공문에서는 올해 6월 14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갱신 신청을 받고, 유효기간 90일 전까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 상반기 내에는 갱신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정비, 평가 결과 확인 등)를 마쳐두어야 안정적입니다.
정보 교류와 꾸준한 모니터링
아직 표준매뉴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동일 지역이나 유관 단체(협회, 커뮤니티 등)를 통해 최신 소식을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하면 빠르게 파악해 대비해야 합니다.
5. 결론: 혼란스럽지만, 결국 ‘서비스 질 향상’이 핵심
지정갱신제의 근본 목적은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부적격 기관을 퇴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표준매뉴얼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럽지만, 기본적으로 평가 등급이 안정적이고, 시설·인력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회계 및 운영이 투명한 기관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시설 운영자로서는 “무엇이 바뀌고, 언제 준비해야 하는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내부 관리와 서비스 품질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중대하거나, 시설 평가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갱신 심사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올해부터라도 시급히 문제점을 보완하고, 등급 향상과 운영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말부터 시작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6년간의 운영을 다시 한 번 평가받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아직 국가 차원의 표준매뉴얼 및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여러 혼란이 예상되지만, 좋은 시설을 운영하려는 원칙과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무리 없이 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협력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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