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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1년 남았는데…“초안도 아직 안 나와”

토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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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01/09 15: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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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1년 남았는데…“초안도 아직 안 나와”

위의 기사를 읽고 나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란?

  •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의 지정에 유효기간(6년)을 두고, 만료 시점에 다시 적격성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2018년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9년 12월 12일 이전 지정된 기관은 올해 12월 11일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가?

  •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영해왔던 기관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 당연히 제도 취지(부적격 기관 퇴출, 서비스 질 관리 등)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운영자들이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2. 갱신 심사 기준 및 표준매뉴얼 부재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내용’, ‘시설·인력기준 준수’, ‘기관평가 등급’, ‘급여제공내역’, ‘지자체 인정 사항’ 등이 갱신 판단 요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 그러나 어떤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점수가 합격·불합격 기준인지 세부 배점 기준이나 감점 요소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 또한 “보건복지부 공문이나 초안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며, 조례 제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

  1. 준비 방향성 불투명: 시설평가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등급 이하여야 탈락 위험이 큰지, 행정처분 이력이 어느 정도면 치명적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2. 지자체별 편차 발생 가능성: 만약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늦어지거나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면, 같은 수준의 시설이라도 어느 지자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시간 부족: 올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갱신 심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실제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표준매뉴얼 없이 막연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집니다.


3. 기관코드(2번·3번) 통일 가능성과 재무·회계기준 변화

  • 기사에 따르면, 재가기관(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기관(코드 3)은 향후 사회복지법 적용(코드 2)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이 경우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속하게 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회계처리와 각종 재무지표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요양시설) 운영자라면?

  • 이미 대부분의 생활시설(입소 시설)은 사회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 기준을 함께 적용받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운영 중일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직접적인 ‘코드 변경’ 충격은 재가기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회계기준의 강화, 시설·인력 기준 강화, 향후 행정처분 수위 강화 등은 우리 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강화(예: 개선명령 → 시설장 교체 → 그래도 개선 안 되면 폐쇄) 같은 조항도 추가·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행정 관리 체계를 더 꼼꼼히 정비해야 합니다.


4. 갱신 심사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사항

  1. 시설 운영 전반 점검

    • 이미 정기 평가나 수시점검을 통해 지적 받은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행정처분 이력이나 지도점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시설 기준·인력 기준이 변경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2. 기관평가 등급 관리

    • 기사에 따르면, 2회 연속 최하위등급(예: D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갱신 거부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 평가 준비에 각별히 신경 쓰고, 등급 향상을 위한 내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회계·행정관리 체계화

    • 갱신제 이후 행정처분 수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설의 입·퇴소 기록, 급여제공 기록, 재무·회계 자료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내역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 갱신 스케줄 파악

    •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교육안과 일부 지자체 공문에서는 올해 6월 14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갱신 신청을 받고, 유효기간 90일 전까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즉, 올해 상반기 내에는 갱신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정비, 평가 결과 확인 등)를 마쳐두어야 안정적입니다.

  5. 정보 교류와 꾸준한 모니터링

    • 아직 표준매뉴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동일 지역이나 유관 단체(협회, 커뮤니티 등)를 통해 최신 소식을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합니다.

    •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추가 지침을 발표하면 빠르게 파악해 대비해야 합니다.


5. 결론: 혼란스럽지만, 결국 ‘서비스 질 향상’이 핵심

  • 지정갱신제의 근본 목적은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부적격 기관을 퇴출하겠다는 것입니다.

  • 비록 현재 표준매뉴얼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럽지만, 기본적으로 평가 등급이 안정적이고, 시설·인력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회계 및 운영이 투명한 기관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요양시설 운영자로서는 “무엇이 바뀌고, 언제 준비해야 하는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내부 관리와 서비스 품질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이 중대하거나, 시설 평가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갱신 심사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올해부터라도 시급히 문제점을 보완하고, 등급 향상과 운영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올해 말부터 시작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6년간의 운영을 다시 한 번 평가받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 아직 국가 차원의 표준매뉴얼 및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여러 혼란이 예상되지만, 좋은 시설을 운영하려는 원칙과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무리 없이 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요양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협력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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